제 1 장 총 칙 제1조 (명칭) ① 이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KYC(한국청년연합)(이하 본회라 한다)이라고 한다. ② 본회의 지부 명칭은 00KYC(한국청년연합 00지부)로 한다. 제2조 (소재) 본 회의 본부 사무실은 대한민국 안에 두며, 지부조직의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둘 수 있다. 제3조(목적) 본회는 청년의 사회적 성장과 7천만이 번영하는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, 나아가 세계 인류와 함께 전 세계적 평화를 추구한다. 제4조(사업) 본회는 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. 제5조(지역조직) 본회는 광역시도와 시군구에 지역 조직을 둔다. 제 2 장 회 원 제6조 (자격과 가입) 본 회의 목적과 회원의 의무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서를 제출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. 제7조 (구분)우리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,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 제8조(권리ㆍ의무)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ㆍ의무를 갖는다. ⑵ 의무 제9조 (상벌) 본회의 발전에 공헌을 한 회원, 기관, 지역조직에 대해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 또 본회의 회원, 기관, 지역조직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, 정권, 해임,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 제 3 장 임 원 제10조(임원의 종류) 우리 단체 임원은 공동대표와 이사, 감사로 한다. 제11조(공동대표) 제12조 (이사) 제13조 (감사) 제14조(공동대표의 당적보유금지) 본회의 공동대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.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15조 (총회의 구성)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②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 제16조 (구분 및 소집) 제17조(총회의 성립과 의결) 제18조 (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 제19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. 제21조 (총회의사록)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.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 (구성)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. 제23조 (소집) 공동대표는 다음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. 제24조 (의사정족수) 제25조 (권한) 이사회는 다음을 심의ㆍ의결한다. 제 6 장 기관 제26조(운영위원회) ⑴ (구성)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. 공동대표, 사무처장, 활동기구의 장, 부설기관의 장, 특별위원회의 장, 재정사업단장, 지역조직 광역본부장, 시군구 지부장, 총회에서 추천한 자 ⑵ (소집) 운영위원회는 2개월 1회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, 운영위원 1/3 이상이 소집 을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. ⑶ (권한)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업무의 진행 ②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④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⑤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⑥ 재정사업단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⑦ 국제조직, 상설연대조직 가입에 관한 사항 ⑧ 사무처장, 활동기구의 장, 부설기관의 장, 재정사업단장, 특별위원회의장 인준에 관한 사항 ⑨ 각종 운영 규정·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⑩ 상임운영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27조(상임운영위원회) 제28조 (사무처) 본회의 실무적 집행을 총괄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, 그 내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 제29조 (활동기구) 본회는 지방자치, 사회개혁, 평화통일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. 제30조 (부설기관) 본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 제31조(재정사업단) 본회는 재정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, 재정사업단은 각종 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관장한다. 제32조(특별위원회) 본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제33조 (지도위원과 자문위원) 제7장 지역조직 제35조(시군구 지부) 제36조(지역조직의 운영규정) 지역조직의 운영규정은 본 규약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.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 (재원) 본회의 재원은 기본재산의 과실, 회원의 회비, 후원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 제39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. 제40조 (예산) 본 회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. 제41조 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정한다. 제42조 (임원의 보수)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직무상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로도 정한다. 제 9 장 보 칙 제41조 (정관개정)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. 제43조 우리 단체 임원 및 운영위원 중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 전에 그 직을 반납하여야 한다. 제44조 (시행규칙)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 부 칙 1. 이 규약은 1999년 6월 12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 |